1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른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적정공급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9·29, 2004·6·7, 2008·10·20, 2013.12.23>

제000200조 입주자의 선정

1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방법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되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은행에 청약저축을 한자 철거민 재해민 그 밖의 특수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

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국민주택 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회수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다만, 작은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큰 규모의 주택을 새로 분양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300조 무주택 증명

1

제2조에 따른 "무주택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0>

1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현 거주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

2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하려고 하는 세대주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가 무주택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는 주민등록등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입주자 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3

건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증명

4

공공기관의 분양 계획서 사본

5

무허가 건물 또는 철거예정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옥 매매 계약서 사본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입주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혼인신고 확인용)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입주자 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4

제2항 6호의 매매계약서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입주신청인의 소유로서 매매 목적물이 82.64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이고 분양주택 입주전일까지 매매 대금이 완불되어 건축물대장에 매수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주 전에 분양기관이 사후확인)에 한한다. <개정 2008·10·20>

제000400조 입주자의 모집

1

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소재지

2

건물의 규모(세대당 대지 및 건평)

3

신청의 자격기간 및 장소

4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5

분양 가격과 입주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로

6

입주자의 선정시기 및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그 상단에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국민주택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국민은행에의 통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주택 자금에 대한 대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국민은행에 분양내용을 통지하여 채권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000600조 분양가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 포함)과 복리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국민주택 분양가격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제000700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포함)과 복리시설을 임대하고자할 때에는 별표 2의 가입산정 기준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제000800조 분양 또는 계약

1

사업주체는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2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정기간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0·20>

제000900조 부대복리 시설의 기부체납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청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세대별 전용부분은 제외한다) 2. 복리시설로써 분양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놀이터 및 운동장

제001100조 임대기간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으로 하되 계속하여 임대를 원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90·12·6>

제001200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분양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 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할 때. 2. 국민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건축면적의 20퍼센트 이하에 한함)하고자 할 때 3.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전세 임대와 사용대차 그 밖의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을 설정하고자 할 때

제001300조 관리비 징수 등

1

관리자는 주택과 복리시설 및 공동부분의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택과 복리시설의 가격의 1퍼센트(약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부대시설중 전기 상수도 난방시설의 요금에 한 하여는 감독관청 또는 요금징수기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별도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20> 1.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 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계약의 해제

사업주체는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자가 무자격임이 판명된 때

제001600조 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세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법령과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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