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입주자의 선정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방법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되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은행에 청약저축을 한자 철거민 재해민 그 밖의 특수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주택 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회수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다만, 작은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큰 규모의 주택을 새로 분양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300조 무주택 증명
제2조에 따른 "무주택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0>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현 거주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하려고 하는 세대주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가 무주택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는 주민등록등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입주자 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건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증명
공공기관의 분양 계획서 사본
무허가 건물 또는 철거예정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옥 매매 계약서 사본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입주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혼인신고 확인용)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입주자 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2항 6호의 매매계약서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입주신청인의 소유로서 매매 목적물이 82.64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이고 분양주택 입주전일까지 매매 대금이 완불되어 건축물대장에 매수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주 전에 분양기관이 사후확인)에 한한다. <개정 2008·10·20>
제000400조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소재지
건물의 규모(세대당 대지 및 건평)
신청의 자격기간 및 장소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분양 가격과 입주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로
입주자의 선정시기 및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그 상단에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국민주택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국민은행에의 통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주택 자금에 대한 대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국민은행에 분양내용을 통지하여 채권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000600조 분양가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 포함)과 복리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국민주택 분양가격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제000700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민영주택포함)과 복리시설을 임대하고자할 때에는 별표 2의 가입산정 기준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개정 98·9·29, 2008·10·20>
제000800조 분양 또는 계약
사업주체는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정기간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0·20>
제000900조 부대복리 시설의 기부체납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청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세대별 전용부분은 제외한다) 2. 복리시설로써 분양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놀이터 및 운동장
제001100조 임대기간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으로 하되 계속하여 임대를 원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90·12·6>
제001200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분양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 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할 때. 2. 국민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건축면적의 20퍼센트 이하에 한함)하고자 할 때 3. 국민주택과 복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전세 임대와 사용대차 그 밖의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을 설정하고자 할 때
제001300조 관리비 징수 등
관리자는 주택과 복리시설 및 공동부분의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택과 복리시설의 가격의 1퍼센트(약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부대시설중 전기 상수도 난방시설의 요금에 한 하여는 감독관청 또는 요금징수기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별도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20> 1.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 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계약의 해제
사업주체는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자가 무자격임이 판명된 때
제001600조 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세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법령과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