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점용허가의 기간 등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기간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제0004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 · 징수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5. 8. 3.〉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5. 8. 3.〉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사용을 하고자 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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