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을 목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수탁기관이 시설물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대상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설물 위탁 및 관리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마을기업, 단체 및 기관, 개인에게 수탁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조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000500조 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운영·관리계획, 발전 가능성, 재정부담, 해당 분야 전문성, 시설과 장비의 기술보유 능력, 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당해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에 의거 신청인에 대해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산술평균 최고 점수를 선정한다.
제000700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으로 도시재생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재생지역이 활성화되며 주민 공동체와 재생사업이 지속성장 되도록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0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19.>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003조 이용료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용료 및 제2항의 체험비는 별표1과 같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수탁 관계자, 지역주민, 위탁분야 전문가, 도시재생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협의된 내용을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의 지급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