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5.> 1. "주민"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2. "주민협의체"란 5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견, 갈등조정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 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1. 관리사무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시설 2.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3. 커뮤니티센터, 공동판매장, 공동경작지 등 공동 활용 시설 <신설 2022.12.19.> 4. 문화예술, 교육,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2.12.19.> 5.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2.12.19.>
제000400조 책무 등
시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의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시의 직제로 정한다.
전담조직은 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및 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시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호,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원 <신설 2015.12.28.> 7. 기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개정 2015.12.28.>
제0011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 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1600조 행위 등의 허가
제001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체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 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별로 1개의 주민협의체를 해당 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의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주민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002100조 도시재생협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22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2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목포시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32조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 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