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목포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000300조 위촉 등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목포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4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5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1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시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