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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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목포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조직 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부에 한정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 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발전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 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