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해체·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800조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