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원칙 3. 시민의 참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이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자를 말한다. 8. "시민단체"이라 함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전라남도 및 시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 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수송 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에서 제외한다. 12. "건물 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공공 부문"이라 함은 각급 학교, 시 및 소속기관, 각종 행정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급망을 파악하여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시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800조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는 합리화 계획을 교육기관,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회보고
시장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의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3·29, 2014·12·29, 2018.12.17.> <개정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략산업과장, 서기는 에너지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8.12.17.,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
제0014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합리화 계획 및 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민·관 협력방안 협의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0018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100조 수송 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건물 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점등시간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2300조 공공 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규정」및「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개정 2010·3·29,2013.12.23>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한 태양광 시설 도입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관용차량 부제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장 에너지활동에 관한 지원
제0024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절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