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 실ㆍ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붙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