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0.><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정비사업 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목포시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협의 및 관리요청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 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시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이 발생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 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의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빈집활용사업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빈집 활용사업 등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