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주차장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의 이용안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 (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부과하여 이용자가 시가 정하는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0004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차표의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대행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운영의 경우 주차장의 모든 시설 대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설치된 시설 당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000600조 대행료 납입등

1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2

분기초 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납입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행권 양도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000800조 대행신청

1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대행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행승인신청서 1매 (별지 제4호서식)

2

위치도 1매

3

주민등록초본 1매

4

신분증사본 1매

5

사업계획서 1부

6

조례 제6조 제1항의 증거서류 1부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의 폐쇄

1

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성이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취소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정기주차권

조례 제3조 1항 별표1에 의한 주차요금의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001200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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