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97·11·10, 2004·6·7, 2008·10·20>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000500조 세입세출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외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2008·10·20>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0·20>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정부의 대부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삭제 <2004·6·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9·29, 2004·6·7, 2008·10·20, 2013.12.23>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할부금 등 상환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일시 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6·7, 2008·10·20>
〈삭제 2015. 8. 3.〉
제3장 보 칙
제001100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