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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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도시공원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수입금출납원 : 건축행정과장 3. 지출원 : 공동주택관리팀장<(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법령·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