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15. 8. 10.>
제000200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시장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위하여 목포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2015. 8.10.>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0·12, 2015. 8. 10.>
<삭제 2015. 8. 10.>
제000300조
<삭제 2015. 8. 10.>
제000400조
<삭제 2015. 8. 10.>
제000500조
<삭제 2015. 8. 10.>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 2009·10·12〉
〈삭제 2009·10·12〉
제001100조
〈삭제 2009·10·12〉
제001200조
〈삭제 2009·10·12〉
제001300조
〈삭제 2009·10·12〉
제001400조
〈삭제 2009·10·12〉
제001500조
〈삭제 2009·10·12〉
제001600조
〈삭제 2009·10·12〉.
제001700조
〈삭제 2009·10·12〉
제001800조
〈삭제 2009·10·12〉
제5장〈삭제 2009·10·12〉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