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건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무안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무안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1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원안의결

2

조건부의결 :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3

재심의의결 :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4

무안군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수권위임 의결 :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 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5

부결 : 부결 사유 및 내용

2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군수는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500조 소위원회의 구성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000600조 소위원회의 기능

1

조례 제6조제3항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2조제3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신청 및 심의 결과의 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0007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2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1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년 2회(6월,12월)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2조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제8조의 2(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1

군수의 지정을 받은 건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로부터 제2항에 의한 지정 통보를 받은 건축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1

군수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4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건축지도원이 지정해제를 요구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제11조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군수가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0011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군수는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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