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무안군 공공디자인조례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2.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개발행위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바람직한 도시 및 자연경관 (이하 "도시경관" 이라 한다)을 형성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의무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군의 종합적인 경관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군수는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경관의 기록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소요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지원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사업비의 반환 등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0019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경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관위원회는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2. 길이 1,000미터 이상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
제0021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8.)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개정 2019.11.18.) 3.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개정 2019.11.18.)
제0022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제002300조 경관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제0024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