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책무
·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무안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8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군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림지, 농경지 및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제0022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