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관리
군수는 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9조에 따른 「무안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10퍼센트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동일한 시설 종류 내에서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납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금지행위
제3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무안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