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무안군민(이하 "국민" 이라 한다) 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새마을 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회관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둔다.

제000300조 사용자의 자격

회관은 군민의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민이 아닌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관리

1

회관 관리는 회계과장이 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 02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

2

회관은 군이 직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관리할 수 있다.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용 사무실이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허가등

1

회관을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 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가 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및 임대료

1

회관 사용자는 허가신청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임대료 (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허가취소등

군수는 회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사용 및 임대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회관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80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000900조 원상복구등

1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한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군수는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는 도중 시설 및 그 밖의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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