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 여건 전반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섬 공동체의 행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마을"이란 무안군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격차 해소"란 섬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서 겪는 불균형을 줄이고, 육지 주민과 동등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관내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무안군 관내의 섬마을 중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 주민은 무안군 섬마을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생활 여건 주요 분야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 조사 및 주민 생활 여건 분석
의료, 문화, 교통, 복지 등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와 실행 방안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운용 방안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와 관리 방안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나 전라남도의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섬마을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정주 여건, 산업 기반 등 섬 주민의 제반 생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돌봄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2.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3. 교통편 확대 및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이동 서비스 지원 4. 안전·생활·위생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5. 소득·생산·관광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6.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이해와 사업 발굴 등 주민 역량 강화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