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발전단지"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6.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한 발전사업을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과 그 밖에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참여주민과 협의해 작성한 발전사업 계획을 말한다. 8.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 별표2의2 및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9. "주민조합 등"이란 주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운영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 10. "주민참여 수익금"이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배당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수익, 발전사업자의 연간 전력 판매 수익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자격 및 책무

1

설비용량 5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3,000kW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업자일 것

2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

3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발전시설물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철거 계획서를 제출할 것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의 집단화 및 전선의 지중화 등을 통하여 발전시설 주변의 경관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및 승계 등

1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발전단지 지정 고시

군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주민참여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사업개요(용량, 규모 및 예상 발전량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0007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000800조 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설치 등

1

군수는 발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무안군 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상생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미래성장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3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발전사업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무안군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7

군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의회 위원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협의회 제척·기피 등

1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주민참여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

1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의 참여방식은 발전소 설립 법인 등의 지분, 채권 등으로 하고,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준에 따라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에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운영지침을 따른다.

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주소지 및 주민조합 등의 설립 등기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있어야 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