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3.11.6.)(개정 2024.4.1.) 2.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일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4.4.1.) 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000400조 지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1. 신청일 현재 부부가 무안군 내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개정 2024.4.1.)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군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개정 2024.4.1.)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