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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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 3.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