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9.4.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2.4.12.)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임대주택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2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분쟁 2. 관리비에 관한 분쟁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분쟁 4.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5.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6.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 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5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 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무를 둔다.

2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 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9.4.8.)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2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4.2.10)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 당사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2015.1.5.)(개정 2019.4.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 계류중인 경우

4

조정 신청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001200조 회의록비치 및 보고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0013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습득한 비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부담

1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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