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료무인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3. "무인대여소"란 무인대여기기와 거치대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직접 공영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전용 무인대여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주차존"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000500조 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한다.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6.)
1회 대여시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시 3시간 이내에 대여소 및 주차존에 반납 후 추가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대여의 이용횟수 제한은 없으나, 대여 후 3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반납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등 운영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ㆍ보관소ㆍ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공영자전거보험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001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문화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무안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공무원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2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2300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