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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8.)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6.8.)

제000400조 단체장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본조 신설 2020.6.8.]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운영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6.8.>]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6.8.)

2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7조에서 이동<2020.6.8.>]

제000900조 의견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8.) [제8조에서 이동<2020.6.8.>]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9조에서 이동<2020.6.8.>]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1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안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6.8.)(개정 2021.12.2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0.6.8.)(개정 2024.7.15.)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0.)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주요사업부서 국과소장 (10명 내외)(개정 2019.4.8.)

2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지역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지방재정예산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8.>]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21.12.20.)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2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3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4

농림수산업 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소속된 실단과소 직제순으로 1년 주기마다 담당하여 운영한다.

3

분과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제안 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서 호선한다.

6

간사는 분과별 위원회 담당 부서의 직제 상위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4.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개정 2020.6.8.)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출된 주민의견의 심의 4.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개정 2020.6.8.)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4.7.15.) 6.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에서 이동<2020.6.8.>]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6.8.>]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개정 2021.12.20.)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에서 이동<2020.6.8.>]

제001600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24.7.15.) 1.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4.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0.6.8.>]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20.6.8.>]

제001900조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0.6.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20.6.8.>]

제0021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4.7.15.)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읍ㆍ면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2

지역회의는 읍ㆍ면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지역회의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읍ㆍ면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지역회의 구성은 읍ㆍ면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사회단체협의회 등 이미 구성된 단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002200조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20.6.8.>]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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