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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 주차장"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 주차장"이라 함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제000302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신설 2023.7.10.)

1

군수는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감면 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벌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4

「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실납부자,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7.10.)

5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 제1항 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시

1

노상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1]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2]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3]서식에 의한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이외의비영리 공익단체 경 쟁 계 약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그 밖의 경우 경 쟁 계 약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3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000702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신설 2023.7.10.)

1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3조 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3.7.10.)

1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5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및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제0012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1300조 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이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2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3항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 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대수는 위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9.>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정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농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선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당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 부지의 토지가액과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0017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별지 5]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001800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 4항에 따라 군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제0019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1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별지6]에 의거 장애인용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용 전용주차구획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4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당해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002200조 과징금 처분

1

법 제24조의2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삭제 2018.2.1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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