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도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하여 소도읍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 읍지역에 설치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000200조 시설의 설치 등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000300조 운영경비의 부담
군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인건비 등)를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제000500조 물품의 관리
주차전용 건축물의 모든 물품은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600조 위탁관리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구분 선정방법 납부 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 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
제1항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운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유지보수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책임 등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수탁자는 주차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운영상에 발생된 인적, 물적피해는 관리수탁자가 모두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