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도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하여 소도읍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 읍지역에 설치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000200조 시설의 설치 등

1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000300조 운영경비의 부담

군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인건비 등)를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0500조 물품의 관리

주차전용 건축물의 모든 물품은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600조 위탁관리

1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구분 선정방법 납부 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 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

3

제1항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운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유지보수

1

제6조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비용과 제3조에 의한 운영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책임 등

1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수탁자는 주차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운영상에 발생된 인적, 물적피해는 관리수탁자가 모두 책임진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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