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000300조 투자심사의 구분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체심사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20.3.30.)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개정 2020.3.30.)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신설 2020.3.30.)
도의뢰심사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개정 2020.3.30.)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개정 2020.3.30.)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신설 2020.3.30.)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의뢰 심사 대상(개정 2020.3.30.)
중앙의뢰심사가.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0.3.30.)나.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다. 총사업비 100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개정 2020.3.30.)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관련 (개정 2020.3.30.)마.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매사업(신설 2020.3.30.)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신설 2020.3.30.)사.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 사업(신설 2020.3.30.)
제000400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투자심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정 2023.11.6.)
위원회는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영향평가결과를 심사한다.
제000600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시심사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의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700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투자심사결과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000800조 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000900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