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11.27.)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방재단의 단원 자격은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 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선임하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7.)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1.27.)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개정 2017.11.27.)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있다.
제000700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20.)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12.20.)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무안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7.)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삭제 2017.11.27.>
제001100조 교육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27.)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7.12.)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신설 2021.7.12.)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신설 2021.7.1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신설 2021.7.12.)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신설 2021.7.12.)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안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7.1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신설 2021.7.12.)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2.)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신설 2021.7.1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신설 2021.7.12.)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신설 2021.7.12.)
제0016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