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무안군새마을회에 소속된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청년 역량 강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 4.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000400조 교부 신청 및 실적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청년새마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명 및 목적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소요경비 내역 및 세부예산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보조사업을 완료한 청년새마을조직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실적보고서
지출증빙서류(계산서·영수증 등)
재원별 지출 명세서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교부·관리·환수 등에 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지도·감독·제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효과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 또는 그 구성원이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