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경관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정주여건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7.20.) 2.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한옥시범마을조성사업 등을 말하며,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자연마을 단위 또는 자연마을 50호 이상은 한옥을 15호 이상으로, 50호 미만은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며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50m 이내로 집단 신축(개축·수선)하고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등록한옥" 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된 한옥 2.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심의 위원회 설치

군수는 한옥신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무안군 한옥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000500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신축(개축·수선)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제1호의 경우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되었던 한옥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3

무안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다.

제0007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 관련 담당으로 한다.

4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지원

제0012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3조제1호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거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조제2호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보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5

제2항및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등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

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신축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

2

대상마을의 지역적 특성 및 자원활용 등 개발을 통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대상마을이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001300조 착수신고

1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신축등 보조지원 신청을 한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지원 결정을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서를 받은 한옥신축등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군수는 한옥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001400조 완료신고

1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등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한옥신축등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001500조 등록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은 한옥신축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한옥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한옥등록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4

(삭제 2020.7.20.)

제001600조 등록대장

1

군수는 등록한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신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1700조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1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신축(개축·수선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한다.

제0018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신축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 취소 할 수 있다.

1

제12조제5항의 기간내에 한옥신축등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2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후 한옥신축(개축·수선)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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