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무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해상풍력의 난개발과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해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공청회 개최
군수는 해상풍력설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시 군수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청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발전사업의 주요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 기간 및 운영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경험자료 등)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 관련 주민 요청 자료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풍황계측기 7㎞이내 마을에 공청회 개최 개요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민관협의회 설치 등
군수는 무안군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안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공동접속망 구축, 송전선로 확보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 상생 및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발전사업 시행자의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시 의견제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인허가 및 해상풍력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업자(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등)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어업인 대표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학계 전문가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무안군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300조 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군수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 파악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무안군 관할 구역 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무안군 소재 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주민복지 지원 사업(복지 분야, 인재 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전 협의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민 참여
군수는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지분, 주식, 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참여 지분에 따른 수익,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환경보전
군수는 발전사업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
군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