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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무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2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의 난개발과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해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공청회 개최

1

군수는 해상풍력설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공청회 개최 시 군수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청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 기간 및 운영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경험자료 등)

3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 관련 주민 요청 자료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풍황계측기 7㎞이내 마을에 공청회 개최 개요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민관협의회 설치 등

1

군수는 무안군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안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3

공동접속망 구축, 송전선로 확보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상생 및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발전사업 시행자의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시 의견제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인허가 및 해상풍력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업자(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등)

4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5

어업인 대표

6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7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학계 전문가

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무안군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5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무안군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300조 협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1

군수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 파악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무안군 관할 구역 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무안군 소재 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주민복지 지원 사업(복지 분야, 인재 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

1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전 협의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

발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민 참여

군수는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지분, 주식, 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참여 지분에 따른 수익,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환경보전

1

군수는 발전사업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

2

군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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