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무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설치협의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설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가급적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구성 등

1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어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 자격이 매우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의 심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수는 한 위원을 3개의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인 경우

4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 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고지 기한을 단축하거나 안건의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14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제0015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현황과 활동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통폐합·활성화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시정·보완·통폐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상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어 존치 목적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복수의 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001800조 수당 등

1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인 위원이 군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회 의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등을 보유하여 군의원이 아닌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수당 등은 총괄부서에서 관리·지급하며,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기준에 의하여 편성·집행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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