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무주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심의
「건축법시행령」 제5조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를 "별표1"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간사는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1.>
제000400조 건축상
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건축상의 종류 및 부상은 다음과 같다.
각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 전시할 수 있다.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수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상의종류는 제출된 작품의 우수여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동상이상의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상패와 예산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규정된 바에 의하여 특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건축상은 시상 예정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승인된 무주군 관내 건축물과 무주군에 건립예정인 계획 작품에 한한다.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응모 신청한 작품과 군수가 추천한 작품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위원 및 방법, 절차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건축상 응모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출시기와 대상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설계도안 패널을 제출하고 응모작품 및 서류는 심사결과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작품은 종료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건축상의 시상시기와 시행방법, 절차 및 공모관계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