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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심의

1

「건축법시행령」 제5조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를 "별표1"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3

간사는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1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허가 또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허가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후 확인업무 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건축허가(설계변경을 포함한다) 확인자에게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0%를 지급하고, 사용검사(중간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자에게 60%를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1.>

제000400조 건축상

1

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건축상의 종류 및 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 전시할 수 있다.

2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수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상의종류는 제출된 작품의 우수여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

동상이상의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상패와 예산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규정된 바에 의하여 특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건축상은 시상 예정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승인된 무주군 관내 건축물과 무주군에 건립예정인 계획 작품에 한한다.

3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응모 신청한 작품과 군수가 추천한 작품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위원 및 방법, 절차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4

건축상 응모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출시기와 대상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2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설계도안 패널을 제출하고 응모작품 및 서류는 심사결과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작품은 종료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건축상의 시상시기와 시행방법, 절차 및 공모관계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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