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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군민들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군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무주군 중장기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1

중장기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 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주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환경·기후위기 대응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군민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군수는 군민들에게 기후위기 적응 종합 정보 제공, 군민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 교재개발·보급, 대상별 특화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군민들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군수는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2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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