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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1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 공동텃밭 등 주민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의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등과 같이 주민들의 도시재생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2024.12.19.>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3

삭제 <2024.12.19.>

제000400조 위원회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12., 2024.12.19.> [제목개정 2024. 1 2.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목개정 2024.12.19.]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4.12.19.>

2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재생 관련 홍보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6

주민협의체 지원

7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무주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6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8.12.]

제0007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무주군 주민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의 참여와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하여 10명 이상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 지원

1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삭제 <2024.8.12.>

제001100조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3

군수는 사업비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5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7조의 주민협의체, 제12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8.12.]

제001600조

삭제 <2024.8.12.>

제0017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1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제3항제12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삭제 <2024.8.12.>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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