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역할
무주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000300조 위ㆍ해촉 및 임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무상담 기록카드를 군수에게 반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마을세무사와 공무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