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주차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무주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주차장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000500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