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 및 관리

1

주차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무주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1

주차장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000500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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