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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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지방채 및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
이 회계는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신설·확장사업비·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기타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9. 8. 14 조례1529-1>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