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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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무주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무주군 새마을지회 운영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절차, 정산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