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0.11.16., 2023.12.13.>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9., 2020.11.16.>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2017.10.1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6.>
제0006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17.10.19.>
제00090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3.12.13.>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제0012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0.11.16.>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8.10.5.>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소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 호선한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업무팀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0.11.16.]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2조
삭 제 < 2019. 1 2. 16.>
제0014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0.19., 2020.11.16.>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7.10.19.]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11.16., 2023.12.13.>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7.10.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0.19.>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9.>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9.>
제00180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7.10.19.]
제001803조 준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7.10.19.] <개정 2020. 5. 15., 2025.7.9.>
제0019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100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군수는 군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그 밖에 군수가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전문 개정 2017.10.19.]
제0022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17.10.19.>
제002300조 교육의 위탁 등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수수료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고 민원이 종결되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반환한다.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제0025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