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2018.12.17.>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ㆍ무주군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18.12.17.>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재무관ㆍ징수관은 사회복지과장, 출납원ㆍ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8.12.17.]

제000400조

삭제<2018.12.17.>

제000500조 수입

1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18.12.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18.12.17.>

제000600조 지출

1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18.12.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 28 조례1442, 2018.12.17.>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징수관은 의료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18.12.17.>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18.12.17.>

3

제2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18.12.17.>[제목 개정 2018.12.17.]

제000702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4 조례1316, 2018.12.17.> 1.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 확인과 무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 1 2. 30 조례1671> 4. 삭 제 < 1993. 6. 14 조례1316> 5. 삭 제 < 1993. 6. 14 조례1316> 6. 삭 제 < 1993. 6. 14 조례1316>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5.1.>[본조 신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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