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무주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7.>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8.12.17.>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삭제<2018.12.17.>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18.12.17.]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밖에 예산과정에 관하여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본조 신설 2018.12.17.]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본조 신설 2018.12.17.]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일신 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본조 신설 2018.12.17.]
제0014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2.17.]
제0015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제4장 지원 등
제001700조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군수는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제001800조 지원 및 수당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