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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2020.11.16.>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20.11.16.]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000302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0004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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