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전환되는 문경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법인격
문경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000300조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주식의 발행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000700조 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0800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000900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사장
제001200조 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공사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 세무ㆍ회계ㆍ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001300조 감사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001400조 임기
제001500조 임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이사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001800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900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002100조 사업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자체사업 개발 등 수익창출을 통한 자생력 증진으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문경새재 삭도시설 및 관련 시설의 조성 및 관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관리운영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 시설 관리·운영
꼬마열차체험 시설 관리·운영 <개정 2024.12.30.>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농특산품직판장 관리·운영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운영
문경새재 전동차 관리·운영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문경 단산 모노레일 관리·운영
문경 단산 숲속 캠핑장 및 썰매장 관리·운영
문경에코월드 관리·운영
문경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운영
축제 업무 및 관광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관련 사업 추진
지역 내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문경새재 삭도시설 및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 또는 위탁업무
제00220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002500조 회계처리의 원칙
공사는 사업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00260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2700조 결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800조 손익금의 처리
제002900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003100조 사채의 발행 및 차관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 또는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자금차입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선수금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400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5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003600조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37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공사업무의 지도ㆍ감독은 위탁부서에서 관련 사업별로 하여야 하며, 공사 일반사항은 총괄부서에서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직제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 및 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8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003900조 업무상황의 공표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4100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00420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ㆍ관리한다.
제004300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경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