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경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의 특성 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의 성질 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시장은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설치절차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의회 의원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제3항의 저촉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1100조 회의 및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의한 위원 중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교통비 등 실비는「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