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귀향인ㆍ귀촌인ㆍ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귀향ㆍ귀촌ㆍ귀농 보금자리용 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이하 "모듈주택"이라 한다)"이란 귀향ㆍ귀촌·귀농(이하 "귀농귀촌"이라 한다)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한시적 거주와 정보교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모듈주택의 시설을 사용하는 귀농귀촌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및 기간

1

모듈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개정 2023.12.29.>

2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단,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택을 착공한 자 중 3개월 이내 전입한 자 가능.

2

모듈주택의 사용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3

입주자가 주택 매입 및 완공 등으로 모듈주택을 지원한 원인이 해소될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입주신청 및 통지

1

모듈주택을 사용하려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시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

2

시 기업체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자

3

귀농인 소득작물 시범포장사업에 선정된 자

4

세대주가 39세 이하인 자<개정 2023.12.29.>

5

전입가능한 세대원이 많은 자 등

3

시장은 입주자를 선정한 후 해당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료 등

1

모듈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2

입주자는 입주 15일 전까지 사용기간의 월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3

모듈주택 내에서 전기,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은 퇴거 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 체납금, 시설물 개인변상액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의 반환

입주자가 사용기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000700조 입주자 의무 등

1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듈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모듈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000800조 계약의 해지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시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4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6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8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7조 및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입주자 일부 또는 전부가 주민 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읍면동장은 제1항제10호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입주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 사항을 매월 조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1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모듈주택을 시장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모듈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모듈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절차에 따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3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등

1

시장은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모듈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설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모듈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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