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5., 2018.12.7.,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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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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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농공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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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존속기한
제000600조 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5.,2023.11.29.>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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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삭제<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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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삭제<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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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문경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개정 2023.11.29.>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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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11.29.>
제001100조
삭제<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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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2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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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7.,2023.11.29.> [제10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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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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