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 문경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을 말한다.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설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인입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 7. "주민대표"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세대 구성원 중에서 대표로 호선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 세대와 사업자에 도시가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2.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주민대표 간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제000500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에 가스 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
신청 세대별 인입분담금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2.>
제000600조 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내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금 교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